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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요약
- 정책 유형: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 지원 내용:
- 청년: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및 지원방식 구분 (총 300만원)
- 30인 미만: 면제30인 ~ 49인: 20% 부담
- 50인 ~ 199인: 50% 부담
- 200인 이상: 100% 부담
- 정부: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간 5회)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 지원 규모(명): –
- 비고: 상시(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기업,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은 2년간 매월 12.5만원을 적립하며,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과 적립 및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정부는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2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
- 연령: 만 15세 ~ 34세거주지 및 소득: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 제한 없음 (단,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 예외 사항은 위 문서 참조)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 없음
참여 제한 대상
- 청년 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 있는 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자
- 기업에 이미 근무중인 자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위의 자격 요건과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라면 청년 공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워크넷(신청사이트)에서 참여신청을 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최종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가입 제한자 중 일부 예외사항이 있으며,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 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주관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운영 기관은 고용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해당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