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인터넷에서 불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근무 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됩니다.
필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외국인등록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무료 제공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입니다.
수수료
1통(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접수 및 처리 기관
접수 및 처리는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제출서류 등)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
관련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위의 서류 외에도,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