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小商工人)
ㅇ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를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ㅇ 접수 및 문의처 :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층)
문의처(소관부처)
진천군청경제과043-539-3335
출처
진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