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주요 내용
상장기업 물적 분할에 대한 [공시강화]에 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공시 강화 (10월 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으며 일반주주와 투자자가 물적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12월 20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