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어떻게 변경되나

자동차보험 현황과 변경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며, 국민 필수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1년말 기준 자동차 보험 가입차량은 약2천4백만대, 연간 자동차 보험료 규모는 20.3조원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자동화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변경 내용(2023년 1월 1일 시행)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개념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시행 시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023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단,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2023년 1월1일 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중 보상관련 민감한 내용들이 크게 변경되었다. 특히 대인관련 보상이 기존 대비 확 달라졌고,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기차 관련 보상안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2023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으니 운전자는 참고하여 사고 시 보험처리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