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이나 빚 없이 자가, 전세, 월세 등의 주거로 생활을 유지하거나 살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현실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더 이상은 월급으로 사기에는 그 가격이 너무나도 높이 치솟아 있기 때문에 내집마련이 더욱이 어려워 진 상황이다. 또한 생활 물가 또한 너무 치솟고, 자녀 교육비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신용대출도 사용이 불가피하다.
담보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빨리 갚고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게의 경우 대출 계약 시에 그 기간과 금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사용한 입장에서는 상환방식이나 계약 조건을 중도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변경이 가능한지 대해서 알아보자.
중도 상환 수수료란?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계약 기간 내에 갚을 경우 약속한 기한보다 짧아진 대출 기간으로 인한 금융 기관에서의 이자 수익 감소 분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금융기관은 대출 계약 기간동안 이자를 받을 것을 감안해서 이율을 반영하였는데, 그 수익이 중도상환으로 불투명해지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상환 시에 대출금 대비 계약 기간 이행 기간과 대출잔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다.

상환방식 중도 변경이 가능할까?
만기 일시형 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계약이 있다고 할때, 이를 원금균등상환으로 바꾸고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만기 일시형은 대출금액 전체에 대해서 적용 금리에 대한 이자비용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매달 원금상환으로 이자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원금균등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단, 매월 갚을 상환금액 납부가 가능하다는 상황에서 말이다. 매월 원금을 갚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일시형 상환방식이 적합하다.
그렇다면 상환방식의 중도 변경은 가능한 것일까? 기본적으로 대출을 시행하기 전에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데 대출 계약서에는 금리적용방식(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와 거치기간, 상환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 말 그대로 계약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변경이 어렵다.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였을때 받은 답변이다.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상환방식을 대출계약 도중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조금 다른 형태지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성립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와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해야하고, 신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심사부터 계약까지 모두 다시 진행해야한다. 대출을 해본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와 신규 심사에 발생하는 여러 부대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다시 진행 할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보시길…
한가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계약을 위한 심사 시에,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본인 경제상황, 금리변동, 경제상황 등의 복합적인 개인, 환경적인 변화로 인한 원하는 규모의 신규 대출 계약에 대한 금액이 실행 되지 않을 경우 자금 순환이 막히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앞서 말한 계약 변경을 위한 기존 대출계약의 해지, 신규 대출계약에 대한 심사 및 실행을 통한 방법 외에 기존 계약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출계약 진행 시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출 상황 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만기일시형, 원금균등상환 등의 상환 유형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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